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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폐차도 정식 관허 폐차장이 아닌 무허가, 알선업체를 통해 의뢰 시 말소처리가 안되었거나 금전적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약속한 견적에서 이런저런 이유로 일부 금액을 차감하기도 하는데요, 이럴 경우 피해보상이 불가하니 조심하셔야겠습니다. 그런 만큼 잘 비교해 보시고 폐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오늘은 폐차장 직접 가지 않고, 카톡으로 편하게 폐차 견적,비교를 할 수 있는 헤이딜러 폐차를 알아보겠습니다.
헤이딜러 카톡으로 견적 받기
✅ 헤이딜러로 견적 받아야 하는 이유
✔️ 판매 권유 전화가 절대 없어요!
✔️ 견인비가 무료예요!
✔️ 24시간 내 말소완료를 보장해요!
✅ 판매 과정
1. 휴대폰 번호, 판매지역 입력
2. 카톡으로 실시간 견적 받기 : 전국 관허 폐차장이 경매에 참여
3. 판매여부 결정하기 : 5일 안에 결정하면 됨
4. 흥정 없이 판매하기 : 견적 그대로, 차키만 넘기면 즉시 입금됨
헤이딜러 폐차 FAQ
Q1. 견적을 받으면 꼭 판매해야 하나요?
A1. 견적만 받아도 됩니다. 중간 취소 이후에도 원하면 재견적을 받고 다시 판매요청 할 수 있습니다.
Q2. 무료 서비스인가요?
A2. 네, 무료입니다. 이용 수수료가 없으니 폐차 견적부터 차량 판매까지 마음 편히 이용해 주세요.
Q3. 필요 서류는 무엇인가요?
A3. 개인 : 자동차등록증, 신분증 사본(공동명의: 소유자 각각의 신분증)
개인 사업자 : 자동차등록증, 신분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 : 자동차 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말소사항 포함, 3개월 내 발급), 법인등기부등본(3개월 내 발급), 사업자등록증 사본
*조기, 압류, 상속 폐차는 별도 안내
📌 헤이딜러 카톡으로 견적 받기에서 차량번호와 판매지역을 작성하면 자동으로 차량의 내역등을 불러옵니다. 견적요청하기를 하면 전국의 딜러들이 경매식으로 견적을 보내고 그중에 마음에 드는 금액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말소등록 후 소유자가 해야 할 일
차량 말소등록이 자동차세 납부 고지서 발급시점인 5월과 11월(자동차세 1,2 기분 납기월과 납기월 1달 전)에 이루어진 경우, 말소등록일이 반영되지 않은 전체 자동차세금이 부과되어 고지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차량 말소일이 명기된 말소증명서 (혹은 등록원부)와 자동차세 납부고지서들 지참, 관할관청에 가서 고지서 재발급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단, 이 기간을 제외하고 차량말소등록이 이루어질 경우 별도의 신고 없이 자동차세 납부월(6월, 12월)에 자동차 소유기간만큼 과세된 고지서에 의해 납부하면 됩니다.
✅ 보험료 환급 및 승계
폐차 후 남은 기간의 보험료는 타 차량 구입 시 이전하거나 되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타 차량 구입 계획이 없을 경우 말소증명서와 통장사본, 주민등록증을 해당 보험사에 FAX로 송부하면 잔여기간의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료를 환급받으면 당해분 보험 가입 경력이 감소하게 됩니다. (1년 미만 보험가입경력은 인정하지 않음) 그러므로 환급받는 보험금과 1년 후 경력인정 받아 할인받을 수 있는 보험료를 비교하여 환급 받으면 됩니다.
✅ 자동차세 납부
자동차세는 1년에 2회로 나누어서 고지되며, 제1 기분 과세기간은 1월~6월이며, 납기는 6월 16일~6월 30일까지, 제2 기분 과세기간은 7월~12월이며 납기는 12월 16일~12월 31일까지입니다. 만약 과세기간 중 폐차 등으로 인하여 말소된 차량은 지방세법 제196조의 8 규정에 따라 소유한 기간만큼 자동차세가 과세됩니다.
✅ 기타 폐차, 말소 후 납부하여야 하는 공과금
환경개선부담금 : 매년 2회로 나누어 납부하면 전반기(1월~6월)는 9월에 고지되며, 후반기(7월~12월)는 다음 해 3월에 고지되는 점을 감안하여 폐차말소 후에도 소유기간만큼의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주차위반, 속도위반, 버스전용차로위반 등 각종 과태료는 위반시점으로부터 상당기간 경과 후 고지되는 점을 감안하여 폐차, 말소 후에도 미납과태료는 납부하여야 합니다.
폐차 견적에 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포스팅을 참고하셔서 조금이라도 비싼 보상금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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