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부모급여란 만 0세~ 만 1세 아기가 있는 부모에게 별도의 기준 없이 최대 51만 4천원의 보육료 바우처가 지급이 되는 복지 서비스입니다. 오늘은 부모급여 지원내용 및 신청방법, 신청하기까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지원대상
●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0세~1세 아동을 지원합니다.
2. 선정기준
●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2세 미만의 아동(0~23개월)에게 지원합니다.
※ 만 2세부터는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합니다.
● 별도의 소득인정액 기준은 없습니다.
서비스 내용
1. 만 0세 아동을 가정 양육하는 경우, 월 70만 원 현금 지급
2. 만 1세 아동을 가정 양육하는 경우, 월 35만원 현금 지급
3. 어린이집을 이용할 때는 만 0세와 만 1세 모두 51만 4천 원의 보육료 바우처를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영유아보육료 신청이 필요
● 만 0세는 어린이집 재원 시 보육료바우처(51만 4천원) + 현금(18만 6천 원) 지급
● 만 1세는 어린이집 재원 시 보육료바우처(51만 4천원) 지급
✅ 종일제 아이돌봄으로 지원받는 경우 이용자가 지원금액에 따라 부모급여나 종일제 아이 돌봄 지원 중 선택하여 신청
신청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시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처리 절차 | 내 용 |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 행정복지센터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행정복지센터, 시군구 부모급여 담당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
대상자 확정 | 시군구 부모급여 담당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
이의 신청 접수 | 이의가 있는 경우, 시군구 부모급여 담당에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서비스 지원 | 시군구 부모급여 담당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
서비스 사후 관리 | 부모급여 담당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
●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영유아 ☞ 부모급여(현금)
☎️ 전화문의 : 보건복지부 129
✅ 관련 웹사이트 : 보건복지부 http://www.mohw.gp.kr
이렇게 부모급여 지원금 신청하기에 관해 알아보았습니다. 지원금에 해당되시는 부모님들은 빠른 신청하여 많은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 연관정보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