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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사업은 자립준비청년이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자격으로 병원이나 약국을 이용할 때에도 의료급여 2종과 유사한 수준의 본인부담금만 부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오늘은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사업 온라인 신청 창구에 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온라인 신청 창구는 자립수당 수급 중인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신청 절차 간소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운영될 예정이오니 빠른 확인 하시어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 기간 : 2023. 11. 16 ~ 2023. 12. 31일까지 운영 예정
신청 대상자
2023년 11월 기준 자립수당 수급 중인 자립준비청년 / 단, 2019년 1월 1일 이후 보호종료된 자에 한함
자립수당 지급 결정되어 11월 20일 최초 지급을 앞둔 경우도 포함
신청 시점 기준으로 건강보험 가입자, 의료급여 수급자인지와 상관없이 신청 가능
2023년 12월 이후 신규 보호종료 예정인 경우에는 자립수당 신청 시 관할 지방자치단체 담당 공무원이 의료비 지원 사업도 함께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 예정
신청 접수 후 기본 인적 사항, 자립수당 수급여부 등 확인 절차를 거쳐 지원 결정된 대상자는 2023년 12월 1일 진료분부터 의료비 지원이 적용될 예정입니다.(지원 결정된 대상자에게 지원개시일, 지원종료일 등 별도 통지 예정)
지원대상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 이내 자립준비청년 중 다음 사항에 모두 해당하는 자
( ☞ 자립수당 지급요건과 동일함)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 이내자립준비청년 중 다음 사항에 모두 해당하는 자
※아동복지시설 :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
- 만 18세 이후 만기 또는 연장 보호종료된 자
- 보호종료일을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자
※과거 2년 계산 시 보호종료일, 보호시작일이 속한 '월' 기준으로 산정함
- 다만, 특별한 사유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경우
※ 예시 : 시설 입소 경력은 있고, 자립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① 부모의 교통사고 사망으로 인하여 시설에 입소하여 보호종료 되었으나 시설 경력이 단기(6개월 이내)인 경우
② 대학교 조기 입학 등으로 인해 만17세에 보호종료되는 경우 등
지원기간
- 보호종료 후 5년 / 지원시작일로부터 보호종료일로부터 60개월(5년)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지원종료일)
※ '지원개시일'부터 '지원종료일'까지 발생하는 요양급여 본인일부부담금에 대하여 지원하며, 과거 의료서비스 이용에 대한 본인일부부담금 소급지원은 불가함
① 지원시작일
- 2023년 11월 13일 ~ 26일 신청자는 지원시작일 12월 1일
- 2023년 11월 27일 이후 신청자는 지원시작일 개별 안내
② 지원종료일
- 예) 2020년 11월 13일 보호종료자는 2025년 11월 30일(지원종료일) 병원이나 약국 진료(조제)분까지 지원
지원내용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금
- 지원기간 중 건강보험 직장·직업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자격으로 병원이나 약국을 이용하는 경우 아래의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대상자의 본인일부부담금만 부담하고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 본인부담금과의 차액은 국고에서 정산
※ 지원기간 중 건강보험 가입자, 피부양자 자격 취득·상실 여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확인되어 의료비 지원 적용됨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신청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링크로 빠른 신청하셔서 많은 지원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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